수뢰혐의 전공무원 허위자백 주장

입력 1993-12-02 00:00:00

새정부 들어서도 검찰이 자백을 받아내기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피의자가 주장, 물의를 빚고 있다.지난 4월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김종섭전 서구청위생과장은 1일 대구고법 형사법정에서 있은 항소심 심리에서검찰수사당시 이틀간 밤샘조사를 당하면서 폭행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배진권변호사의 신문에서 자신은 검찰의 사정작업이 한창이던4월13일 1차 밤샘조사때 검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실과 다르게 검찰의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했고 18일의 2차 밤샘조사에서도 폭행을 당해 허리를다쳐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배변호사는검찰폭행의 증거로 B한의원, S신경외과가 발급한 전신타박상, 요통, 어혈등의 김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