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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원남면 금매리일대의 석회석광산 허가여부를 놓고 일대공방전.의원들은 수산자원보존지역내에서는 광산허가가 가능할 수 없다고 관계법령을 들어가며 당국의 업자측 두둔을 질타.
이에대해 집행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건설부질의회시도 받았다고 응수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