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허가없이 차고지사용

입력 1993-11-30 08:00:00

수성구의회 박광헌의원이 구청의 허가도 없이 수성구 상동 496의2 도시계획도로 부지1백여평을 크레인 차고지로 불법 사용해 물의.이같은 사실은 29일 수성구의회 정기회의에서 박의원이 [상동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개설되느냐]고 {자충수성}구정질의를 함으로써 들통났는데.수성구청과 구의회에서는 [불법차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언제쯤 철거되는지 몹시 궁금했던 모양]이라며 수군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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