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국세청 방침 강화

입력 1993-11-30 00:00:00

올해 연말정산자료를 준비중인 봉급생활자들이 각종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않았다가 뒤늦게 국세청의 자료심사강화방침으로 공제혜택을 못받게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가짜영수증에 의한 세금공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등에 영수증발급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공문을 보냈으며허위영수증사실이 적발되면 환수조치할 방침이라는 것.

국세청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약국과 한약방등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과거처럼 세금공제혜택을 위해 제때 준비하지않은 영수증발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부탁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수성구 만촌동의 회사원 박모씨(35)는 며칠전 친구가 운영하는 한약방에 의료비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떼러 갔다가 국세청의 지시공문을 보고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처럼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약국약품과 한약구입등때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가 올해는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다]며 아쉬워했다.이처럼 회사원들이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의료기관을 찾지만 강화된국세청의 방침으로 대부분은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이와관련 대구국세청과 세무회계관계자들은 [특히 의료비공제경우 생활수준향상등으로 의료비지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소득의 기초공제처럼 일정액의 한도까지는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마련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이면 한해 1백만원정도의 의료비지출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영수증을 주고 받고 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일률공제제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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