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에도 허점을 노출, 행정불신을 스스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대구시가 2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 행정소송 5건 가운데 3건은 패소, 2건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또 각구청별로 부과한 93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 1백14건 가운데 기각은 32건 뿐이고 72%인 82건은 이의를 수용했다. 이의신청 수용이유로는 택지처분등 사유도 있으나 부과산정 착오 28건, 사실상 도로사용8건등 행정기관의 잘못에 절대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건설위 이원형의원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절반이상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행정 불신과 경시 풍조가 팽배해져 있다"면서 "대구시가 신뢰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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