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공사 {입찰} 제한

입력 1993-11-26 08:00:00

대구시가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 구매제작및 설치공사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돼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10일 공사입찰공고를 하면서 전기공사는 토목건축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관계법규를 따르지 않고 토목건축사업면허와 전기 공사업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이 때문에 지역 전기공사전문업체들은 입찰자격을 갖지 못하게 돼 대구시에전기공사를 토목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대구시는 공사관리및 공사책임문제 등을 들어 업계의 분리발주요구를묵살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려는 입찰자격제한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극소수의 서울 지역의 대기업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입찰제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서울지역의 모업체에게공사를 맡기기위한 특혜조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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