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접객업소의 영업허가, 지위승계, 장소이전때 매입해야 하는 지하철공채가 업소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도시철도법과 대구시지하철공채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면적이 10평이상인 모든 업소는 신규허가나 지위승계때는 15만원, 장소이전때는 7만5천원의 지하철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또 면적이 10평이상인 단란주점은 신규, 지위승계때 1백만원, 장소이전때50만원의 공채를, 유흥주점은 신규, 지위승계때 1백40만원, 장소이전때 70만원어치의 공채를 사도록 돼있다.
업주들은 [면적이 10여평밖에 안되는 영세업소와 1백평이 넘는 호화업소가똑같은 금액의 지하철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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