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가혹행위

입력 1993-11-26 08:00:00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2시 고법1호법정에서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신차순씨(59.중구 남산3동)가 낸 재정신청의 1차심리를 열기로 했다.신씨는 자신의 장남인 김윤모씨(28.전도사)가 91년 9월25일 서구 내당1동 파출소에서 강도상해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득렬 내당1동 파출소장, 권녕화경장, 이원복.류병호 형사등 4명을 검찰에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 폭행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되자 이.류 형사2명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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