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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성구의회의장 집유선고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3-11-26 08:00: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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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량재환판사는 전 수성구의회의장 박달식피고인(57.수성구 파동)의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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