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성구의회의장 집유선고

입력 1993-11-26 08:00:00

대구지법 형사3단독 량재환판사는 전 수성구의회의장 박달식피고인(57.수성구 파동)의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