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내년연기

입력 1993-11-26 08:00:00

수입농산물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제를 통상마찰을 우려해내년으로 연기, 농민단체들로부터 너무 외국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일고있다.경북지역 농업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수산부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경제기획원, 외무부가 새로운 통상마찰을우려, 보완을 요구해와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것.

통상업무 관계자들은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가트의 기술장벽에 해당될가능성이 많고 이미 해외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다시 국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가중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전국농민회 경북연맹등 지역농민단체들은 [국내서 생산되는 농산물에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내산도 마찬가지여서 가트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생산농민보호뿐만 아니라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제대로 알고 소비자들이 사먹도록 하기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농어민후계자 경북연합회 엄홍우 회장은 [중국 농산물등이 수입돼 산지서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많고 소비자들도 식별해 구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원산지표시는 시급하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초농산물까지 개방하려 하면서 외국의 눈치를 의식, 원산지표시제를 연기하는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되면 수입농산물은 통관및 도매단계는 물론 소매과정서도 낱개품목이나 판매용기에 생산지역이 표시돼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비교, 구매가 가능하고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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