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등에대폭 위임.위탁키로 했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 54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19개 사무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민원인이 건설부에서 국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했던 것을 관할 시.도에서 받을수 있게되는등 26개 사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다.
또 사행기구판매업 허가가 경찰청장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위임되는등 23개사무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되고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승인등 2개 사무는 다른 행정기관에, 관세감면대상 의약품 확인등 3개사무는 민간단체에 각각 위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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