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하댐 보호수면 추가지정

입력 1993-11-23 08:00:00

안동군은 치어보호및 어자원증식을 위해 임하댐내 임동면 중령리.위리.마령리 지선 5백50ha를 95년11월까지 보호수면으로 추가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일체의 어로행위를 금지토록했다.군은 이 지역에 지난9월부터 잉어류 치어 1천8백39만여미및 은어발안란 1백만립을 방류했다.

한편 지난해 임동면 갈전리 지선 5백40ha에 이은 이번의 추가지정으로 보호수면은 총1천90ha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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