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축장이 시설기준 미달로 폐쇄위기에 놓여 있어 영주.영풍지역 주민들의 생체육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하면서 도축장 시설기준을 강화, 미달된 간이도축장은 내년12월말까지 일괄폐쇄키로 했다.그런데 영주시 도축장은 대지4백31평, 건평1백51평으로 매우 협소하고 부대시설마저 낡아 새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처리법상의 시설기준에 크게 미달하고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시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지(3천평)확보6억원, 도축장증설과 부대시설 35억원등 총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것.
영주시는 도축장 시설의 확충, 존치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재정빈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민자유치의 경우도 하루 소8마리 돼지50마리등의 도축물량으로는 도저히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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