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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구와 수성구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시는 건설부와 합동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공장 작업장의 위법행위 *비닐하우스 무단용도변경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지형질변경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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