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임의동행등 강압 금지여파

입력 1993-11-19 12:34:00

검찰이 강압수사 절대금지 방침을 세운이후 피의자 임의동행, 철야수사등이금지되면서 형사사건이 크게 줄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9월말 범죄소탕 1백80일 작전이 끝난이후 사건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대구 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동안 접수된 형사 사건은 3천9백36건(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모두 포함)으로 검찰의 사정작업과 경찰의 범죄소탕작전이 한창이던 6월의 6천2백68건에 비해서 37.3%나 준 것이다.또 11월 들어서도 13일 현재 접수된 사건은 1백59건에 지나지 않아 전체 사건수는 더욱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형사사건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은 검찰의 경우 현 김도언총장체제 출범이후 인권보호 및 새 검찰상 정립을 이유로 관행처럼 해온 각종 편법수사가 금지돼 범죄 인지수사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사정차원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등 최근 송치사건이 아닌 검찰 자체의 영장청구가 11월 이후 10건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에서도 범죄소탕기간중 부작용으로 나타난 경찰서별 실적위주 단속이 거의 사라져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형사사건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검찰의 미제사건 및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 격감 *재판부의 미제사건 감소 *변호사의 사건수임량감소등여러가지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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