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면세유류 공급않아

입력 1993-11-19 00:00:00

수산청이 축양장시설업자에 대한 겨울철 수온조절난방용 유류를 면세로 공급않아 축양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경북동해안 축양양식협회에 따르면 출어어선과 멸치건조장공장에까지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수산청이 권장하고 있는 축양장의 겨울철 수온조절난방용 기름은 면세공급을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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