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지급

입력 1993-11-18 13:20:00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7일 제2심의반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활동비의 구체적인 액수와 형식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여비와 회의수당외에 의정활동비를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특위는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개인별로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하는 것은재정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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