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병원의료진의 감시소홀로 입원환자가 자살했을 경우 병원측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안영문부장판사)는 17일 정신병으로 부산 중구대청동 메리놀병원에 입원도중 의료진의 감시소홀을 틈타 창틀에 목매 자살한 조모양(부산모여고 2년)의 가족이 이병원 재단인 천주교부산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8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