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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진의 감시소홀로 입원환자가 자살했을 경우 병원측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안영문부장판사)는 17일 정신병으로 부산 중구대청동 메리놀병원에 입원도중 의료진의 감시소홀을 틈타 창틀에 목매 자살한 조모양(부산모여고 2년)의 가족이 이병원 재단인 천주교부산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8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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