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유흥업 잇단 승인

입력 1993-11-17 00:00:00

관광호텔의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억제해온 대구시가 이달 들어 특정 관광호텔에 유흥업소 개점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잇따라 승인해줘 형평성 시비는물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현재 보사부 고시는 내년6월까지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이에따라 대구시는 지난3월 수성구 H관광호텔이 신청한 유흥업소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반려시키는등 관광호텔내 유흥업소의 신규 허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달초 수성구 범어동 뉴영남호텔등 3개 관광호텔내에 유흥업소가 새로 들어설수 있도록 기존 오락시설등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줬다.이에따라 뉴영남호텔은 수성구수성2가에 있는 6평규모 J룸살롱의 영업허가권을 사들인후 '1001클럽'으로 상호를 바꿔 지난12일 호텔 지하1층에 1백50평규모의 대형 유흥업소를 열었으며 나머지 관광호텔도 용도변경한 시설을 개수,유흥업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호텔은 소규모 유흥업소의 영업권을 사들인후 영업장소를 호텔로 이전하는 방법을 동원, 대형유흥업소를 열어 유흥업소 신규제한이란 정부의 지침과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는 유흥업소의 신규허가가 묶였다는사실을 알리고 시설변경을 승인해줬다"며 "관광호텔이 시설변경 승인후 명의변경및 영업장소이전을 통해 유흥업소를 새로 차리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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