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공단내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비부담문제를두고 환경관리공단과 달성군이 2년넘게 [내라] [못낸다]며 승강이를 벌이고있다.환경관리공단달성사업소는 공단내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처리비는 지역관할시장.군수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는 지난90년9월14일 환경처공고(90-10호)를 근거로 달성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달성공단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는 달성군이 부담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달성군은 [시장.군수가 부담해야한다면 시장.군수가 주민에게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권한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위임이없는 상태에서 군이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달성공단내 주거지역(논공면 남.북리 3천5백가구)에서 1일 2천t의 생활하수가 배출, 처리비용이 월1천만원정도로 환경관리공단은 지난91년3월 달성공단폐수처리장이 가동된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7개월동안의 처리비 1억9천5백만원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양기관의 이같은 마찰원인은 공단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의부과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법규 적용이 애매하기 때문인데 달성군은 환경처공고의 환경보전법위배여부와 부과징수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제정가능여부등을 건설부와 경북도에 질의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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