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실습용 사용 시신 말썽

입력 1993-11-15 08:00:00

속보=일부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의과대학과 결탁, 사망자의 시신을 해부실습용으로 편법으로 빼돌려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계명대의대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한 시신을 불법적으로 처리, 사체모독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대구및 경북지역의 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 화장신고만 된 채 사라진 시신60여구가운데 28구는 영남대 의대에서 해부실습용으로 사용됐고 나머지10-20여구는 영남대의대를 통해 계명대 의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계명대의대 한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해부실습용 시신을 구하지 못해 영남대로부터 연간 3-4구의 시신을 기증받았다]고 밝히고 [해부실습에 사용된 시신은 화장처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구시장묘관리사업소 화장대장에는 지난90년이후 계명대의대의 요청으로 화장된 시신은 1구도 없어 계명대의대가 해부실습에 사용한 시신을 교육용표본으로 사용하는등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대해 계명대의대측은 해부실습에 사용된 시신 처리과정에 대해 밝히기를거부하면서 [관계기관에 매.화장신고를 하지않고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한편 지역 의과대학중 경북대와 영남대는 해부실습용으로 사용한 시신을 해당 동사무소에 화장신고를 한후 대구시장묘관리사업소에서 화장하고 있다.현행 시체해부보존법에는 의과대학이 사체를 표본으로 보존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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