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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군은 올겨울 경남북일원에 수렵금지가 해제됨에따라 이를 기회로불법수렵및 밀매행위등이 심할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2월까지 불법수렵행위단속을 강화키로했다.단속대상은 무허가포획 수렵대상조수및 포획승인기간 이외의 포획허용량을초과한 포획 독극 덫 함정등에 의한 포획,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밀렵, 수렵면허장 대여 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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