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영천군지회가 지난8년동안 운영해오던 상조회를 최근 적자를 이유로 해체하면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의 32%만 되돌려줘 물의를 빚고있다.영천군내 노인들에 따르면 85년 상호부조성격의 상조회를 조직한 군노인회가회원 사망시 1천원씩을 8백회(80만원)내면 본인이 사망할 경우 70만-1백만원의 목돈을 가족들이 지급받을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 그동안 2천6백87명이 총8억4천5백만원의 회비를 납입했다는 것.그런데 군노인회는 최근 회비 납입액보다 지급액이 많아 누적된 적자로 운영이 어렵다며 상조회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회원들에겐 그동안 납입한 회비의32%만 찾아가도록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4백25명의 노인들은 납입한도액인 80만원을 내고도 약관에 따른1백만원은 커녕 원금의 절반도 되지않는 25만원만 되돌려 받는등 총8백21명의회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이에대해 노인회관계자는 [가입회원 2천6백87명중 그동안 9백31명이 사망,6억7천만원의 상조금을 가족들이 타간데다 신규회원은 가입되지 않고 기존회원마저 탈퇴해버려 도저히 운영이 되지않아 해체를 결정했다]면서 [환급금32%지급은 상조회의 잔액회비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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