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재무.국방.농수산위 의원 질의

입력 1993-11-15 00:00:00

**예결위***김명규의원(민주)=92년도 세출결산을 검토한결과 92년도 예산은 선거대비용예산이었다. 그 일례로 특별교부세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역에 많이 배정,특별교부세가 여당의원의 지역구사업용예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이 91년에 비해 3백34억원이나 증액된것도 도시영세민에 대한 선거선심용사업수행을 위한 것이다.안기부예산이 91년도에 비해 41.9%나 증액된 이유도 선거대비임을 입증하는것으로 정부9개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기부예산의 내역을 밝혀라. 방위비중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국방부가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금년 추곡수매와 관련 냉해피해보상차원에서 1천2백만섬 수매, 수매가 16%인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회계의 양특회계전출을 3천8백1억원 증액하면 가능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92년도의 위법부당사항, 추가징수및 회수보전금액, 징계.문책요구등이 91년도에 비해 각각 2-4배 증가했다. 이는 노태우전대통령의 통치권누수현상이 행정부패로 연결된 결과로 보이는데 총리의 원인설명및 향후조치방안은.

*박종웅의원(민자)=여타부처의 정보비에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안기부관련 예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하며 필요하다면 안기부 본예산으로 계상해야한다고 본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91년부터 2년간 특별판공비중 1억5천여만원을 각 조정관실의 운영비등으로 정당한 영수증 첨부없이 유용하는등 예산집행에 있어 가장 법을 잘 지켜야할 장.차관들과 심지어 예산집행을 감독해야할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조차 이같은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감사원은 이같은 예산유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나.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투자사업심사결과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이전혀 반영되지 않는등 일종의 직무유기를 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같은 사례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혀라. 95년도 예산편성작업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데 영점기준 예산제도를 도입, 원점에서부터 사업의 수행목적, 방법, 효과,경비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해야한다고 본다.**재무위**

*장재식의원(민주)=금융실명제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세율인하안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인하고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수없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5-50%에서 4-40%로(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30%정도로), 법인세율은 현행 20-34에서 10-30%로, 부가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해야 한다.이자및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즉각적인 실시로 형평과세를 하루빨리 앞당겨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정부가 교통세의 신설을 통해 도로및 도시철도등 교통시설확충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백50%와 20%의 세율을 과세하려고 하나환경문제나 농어촌문제등 여타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목적세 신설논의가 있어왔던 점을 고려할때 교통문제에 우선점을 두는 정책적 배경은 무엇인가.

**국방위**

*임복진의원(민자)=국가안보정책및 {적정국방비}를 종합검토하기위한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구성이 시급하다. 또 국방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통제기능 발휘및 전력증강사업검증을 위해 국회국방위 산하에 {율곡사업평가 심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력증강및 예산투자면에서 타당성없는 사업들이 내년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력정비비중 최소한 1천2백억원이상을 순삭감해야 한다.94년도 사병1인당급식비가 일반국민 3천8백96원에 비해 64.4%에 불과하다.상향조정하라.

**농수산위**

*김영진의원(민주)=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신설된 소위 {농특회계}예산확보방안을 보면 2조7천29억원중 대부분 예산이 {농민으로부터 돈을 걷어 이를 다시 농촌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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