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LPG중독 치료위해 무단결근

입력 1993-11-13 08:00:00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서현석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로는 전국서 처음으로 LPG중독에 따른 직업병판정을 받았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대원택시(주) 전택시기사 강균대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원고가 LPG중독증과 고혈압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기간을 초과해 무단결근했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정상도 참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것은 사용자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 강씨는 대원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90년10월8일 휴직기간을 초과해요양하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지난해 5월26일 대법원으로부터LPG중독에 따른 직업병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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