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컨테이너.조립식 건축허가제한

입력 1993-11-12 08:00:00

경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컨테이너및 조립식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키로했다.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옥산 임당택지개발지구 사월교에서 75번버스종점까지, 주요간선도로는 사월교에서 경산여고, 안심에서 남천경계, 경산역에서 자인경계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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