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급식비 전달 영천군의원 부인

입력 1993-11-12 08:00:00

영천군의회 윤진균의원의 부인 정순자씨(52)가 급식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대창면대창국교 학생2명(본보11일자28면보도)의 미납 급식비 15만원을 12일 대창국교에 전달했다.정씨는 앞으로도 이들 학생의 월급식비 전액을 매월 대납해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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