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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남상봉 검사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강상조씨(서구평리동)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 12일중으로 기소키로 했다.강씨는 지난2월25일 수성구 지산동 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서 여모씨등 7명과조합복지회관건립부지를 매입하면서 평당 67만원씩 5억3천여만원에 계약을체결한후 서류에는 평당 82만원씩 6억5천여만원을 지불한 것처럼 꾸며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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