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 이용 급증

입력 1993-11-09 00:00:00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이용이 크게 늘고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민사조정사건은 3백52건(관내 지원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보다 3백19%나 늘어났다. 또 처리건수도 3백38건으로 92.6%의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민사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결기간이 1, 2개월정도로 재판의평균 4개월보다 빨리 처리되는데다 비용도 재판비용의 20%정도밖에 들지않는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 조정제도는 과거가사사건에 주로 이용됐는데 이를 소액, 민사단독사건에까지 확대시켜 소송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게된다. 대구지법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은 소액과 단독부분별로 최고참판사가 맡고 판사직권조정사건은 담당재판부가 직접조정,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구지법 본원접수 2백18건중 59%인 1백29건이 판사직권 조정인데다 그나마 판사들도 조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직권조정을 다소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홍보가 제도활성화의 주요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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