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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6일 이태우씨(49.남구대명10동1642의36)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김모씨(41.구미시원평동)에게 김씨가 구입하려는 전답을 자동차운전학원을 할수 있도록 형질변경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3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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