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기준 의결 중구 공직자윤리위

입력 1993-11-06 00:00:00

중구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심사기준을 의결, 부동산등록자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소유실태를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등에 조회키로 했다.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등록자의 주소지및 가까운 금융기관 6-8개점포를 지정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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