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입력 1993-11-05 00:00:00

중구청에서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등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하고 2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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