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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3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칠곡군내무과장 배종수피고인(56.칠곡군 왜관읍)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91년 2월13일 칠곡군 왜관읍 내무과장 관사에서 칠곡군 석적면 이모계장으로부터 부면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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