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금지 유효기간을-시,기업활동 특조법 보완건의

입력 1993-11-04 00:00:00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는 4일 이를 위한5억6천만원 예산요구와 함께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의 보완을 상공부에 건의했다.대구시에 따르면 공장입지 금지지역 고시는 창업자가 공장입지선정을 쉽게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현재 도시계획이 자주 바뀌는 상황을 감안,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두는 쪽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이미 용도지역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금지지역고시가 중복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5만평방미터이상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공장설립 유도지역은이미 조성된 공단의 경우도 대부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경우 실효성이 문제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6월 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95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각종 문제점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