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정부남편 살해

입력 1993-11-03 08:00:00

1억원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정부와 짜고 정부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일 김풍피고인(50.의성군 단촌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0년8월11일 오전2시쯤 서구 비산6동 권오환씨(38)집에서 7년간알고 지내던 권씨의 처 이모씨와 짜고 권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흉기로 권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사건발생후 도망을 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는데 2년11개월만인지난7월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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