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정용품을 구입할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조항이 최근 삭제되자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방의회들이 반발하고있다.내무부는 지난9월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뚜렷한 이유표명없이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각 구청은 10월부터 행정용품을 구입하면서 지금까지 받아오던 의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법개정으로 행정용품 구입에 대한 의회의 감시활동은 연말 심의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어졌다]며 [행정용품 구입예산안 심의는 빡빡한 정기의회 일정때문에 수박겉핥기식일수 밖에 없어 이에대한감시기능이 크게 약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의회관계자들은 또 [내무부의 법개정은 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활성화라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위배된다]며 [행정용품 구입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매년 2억-3억원씩의 예산을 지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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