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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월동기 저소득층시민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2월까지2천7백세대 5천4백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등 생계비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천막 움막거주자등 극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실태를조사, 셋방알선등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보호대상자및 저소득 96세대에 대해 6억7천만원의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 3백26세대에 16억3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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