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오토바이 신고위반 배보다 배꼽

입력 1993-10-30 08:00:00

2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신고위반의 과태료 부과액이 감가상각비율에 따른사용가치보다 엄청나게 높아 무적.방치차량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오토바이는 신규구입, 이전, 말소 등의 행위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기간내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비해 배기량 1백25cc 오토바이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백15만원이나 4년경과후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한 사용가치는 11만5천원에 불과하다.소형 오토바이인 배기량50cc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이 34만원이고 4년후 사용가치는 3만4천원으로 일반 고철가격 수준이다.이와같이 4년후 사용가치기준으로 볼때 과태료 50만원에 비해 1백25cc는 4배,1백cc는 5배, 50cc는 15배여서 소유자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무단 방치하는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30일 영주시에 따르면 휴천1동의 경우 모두 3백64대의 오토바이 가운데 50인 2백58대는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고 나머지 1백6대는 무적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오토바이의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인하하고 특히무단방치 경우는 자동차처럼 강제처리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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