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풍토}를 혁명적으로 전환시킬 여야의 선거법개정시안작성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민자당과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당론을 확정한뒤 11월 들어서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핵심쟁점사항에 대해서 당소속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28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전체회의를 통해 윤곽을 확정했다.민주당도 27일 정치개혁특위주최로 통합선거법제정심의 토론회를 열어 당시안을 마련했다.
여야양당의 시안을 살펴보면 일단 법개정방향을 돈을 쓰지않는 대신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한 법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당의 종합선거법시안은 원칙론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항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적잖아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정당투표제의 도입에 대해 민주당측은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민주당은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와 정당이 제시할 지역단위의 비례대표제 명부와 함께 투표하는 {1인2투표제} 방식을 제의.
사표를 줄이고 정당의 지역편중성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자당은 전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현행의석비례에 의한 배분방식에서 득표비례로 고치는데만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자당이 유급선거운동원을 완전폐지하고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설치도 없애며 당원단합대회를 축소허용토록 하자는 방침인데 비해 민주당은 소수의 유급선거사무원을 존속시키고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은 그대로 허용하도록 하는대신 당원단합대회는 금지하도록 했다. 개인연설회는 민자당은 무제한 허용을주장하는데반해 민주당은 제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가두연설을 위한 차량및 확성기 사용문제는 민자당은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 반대이다.
{재정신청제}부문에서 민자당은 이제도가 도입되면 무수한 고소.고발사태로극심한 선거후유증이 생길것을 우려, 강력히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법원에 검찰결정의 정당성여부를 가려주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여야양당의 시안중 공통부문도 상당하다.
먼저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향후각각 6년과 10년씩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그렇다.또 국회의원이 시.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한 점은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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