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 중고부품상회가 폐차할 차량으로부터 부품을 수거, 분해하는 작업과정에서 각종 폐수와 폐기물을 배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관련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시설기준 강화등법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동차 오토바이등 중고부품상은 관계법인 고물영업법상 별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없이도 신규허가를 낼수 있는데 대구시내에는 9월말 현재 9백30여개소의자동차.오토바이 중고부품상이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그런데 상당수 부품상들은 폐수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차 부품을 수거, 분해 판매하는 작업과정에서 각종 폐수와 폐기물을 마구 배출하고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92년 한해동안 대구.경북지역 2천여개소의 자동차경정비업체와 세차장에서 배출된 폐윤활유와 폐타이어는 각 1만6천t과 1만4천t에 이르고 있다는것.
그러나 이중 (주)화인 (폐윤활유)과 부성종합상사.정남사(폐타이어)등 전문지정 수거업체에 의해 거둬지는 폐윤활유와 폐타이어는 각 6천9백t(43%)과8천6백t(58%)에 불과할뿐이다.
수거되지 못하는 폐윤활유와 폐타이어는 하수구나 야산등에 무단으로 버려지고있어 심각한 수질.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있다.
경찰관계자들은 [폐차장은 폐차업 시설기준에 의해 폐기물소각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어 환경오염을 막고있다]며 [중고부품상도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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