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특수-무자격업자 운송업 허가

입력 1993-10-27 08:00:00

행정당국이 차고지등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화물업자에게 특수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있다.영천군은 지난5월 (주)금강특수(대표 이연희)에 대해 영천군청통면계지리103에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주)금강특수가 등록조건으로 제시한 4백평규모의 차고지및 사업장은진입로가 폭1.5-2.7m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차고지 기능을 할수 없는데다지적도상에도 도로가 아니어서 허가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영천군은 또 (주)금강특수에게 차량연한이 지나 영업용 전환이 불가능한 자가용 화물차 6대를 영업용으로 변경해주는등 특혜를 베푼 사실도 드러나 업자와의 유착의혹도 받고있다.

이에대해 영천군 관계자는 [밭을 통해 차고지로의 차량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증을 교부했다]며 [영업용 차량으로의 불법전환사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물의를 빚자 (주)금강특수는 최근 새차고지를 물색해 놓았으며 문제가된 차를 모두 새차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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