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 소송사실 증거없다 주장

입력 1993-10-25 12:47:00

25일 국회본회의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국회사무총장 임명건등평소 같았으면 여야의 높은 관심도속에 치러져야할 주요안건들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바로 슬롯머신사건과 동화은행비자금사건과 관련돼 구속수감중인 국민당의박철언, 무소속의 김종인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의 통과라는 미묘한 사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o...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국민당의 류수호의원은 먼저 지난19일에 있었던 법정소란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었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 달라고 요청. 류의원은 이날 전체 20쪽에 이르는 설명서의 절반 이상을 박철언의원에 할애, 검찰권의 편파성과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박철언의원은 억울하다]는 것.

류의원은 박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9가지의 실례를 들며 강변했고 구속재판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7가지의 근거를 들며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사법부의독립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변호인단의 재판부기피신청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류의원은 박의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한 이유는 다른 비리관련 인사들과는달리 박의원은 준사람과 봤다는 사람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것.

또 직접 돈을 전달했다던 홍성애여인의 역할이 나중에 돈주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에 그치는 등 증인들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박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를 성립시키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류의원은 또 슬롯머신 업자로 8억여원을 탈세하고 거액의 뇌물을 공여해 법정형만도 무기징역에서 최하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인인 정덕일은 불구속, 자유의 몸으로 놔두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박의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펼치는 것이 [어떻게 공평한 검찰권의 행사냐]고물었다. 류의원은 이부분에서 흥분의 도가 지나쳤는지 [40년 법조생활에 이런불공평 불형평의 처사는 본일이 없다]고 말했다.

류의원은 전국언론의 보도내용도 들면서 [검찰의 수사가 표적수사 편법수사장외거래수사라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이것이야말로박철언이를 잡기위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국회에서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켜주어야 한다]는 강변이었다.

류의원은 이어 또다른 측면에서 박의원의 석방을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대통령의 화해와 청산이라는 국정지표를 예로 들어 [화합정치 화해정치 관용정치야말로 대인다운 정치, 대도무문의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대통령의 큰 뜻을 실현 하는 것]이라며 [3당통합을 함께 이루어낸 박의원이석방되도록 해달라]고 호소.

류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박의원변호인단의 재판부기피신청과 관련 [이유야 어디에 있건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우며 윤관대법원장께 미안하다]고 말한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권독립을 수호할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적정한 재판권을 행사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아스럽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명. 류의원은 이 부분에서 사법부를 사랑하고 위로격려한다는 점에서는 남보다 뒤지지않는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면 안될 재판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연약하고 가련한 사법부요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서도 박의원의 석방을결의해달라]고 간청.

류의원은 박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의 요지 설명 뒷부분에 김종인의원에 대해서도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초대대법원장을 지내신 김병노옹의 친손자로 애국충정의 피가 흐르는 애국자의 후예]라고 김의원의 출신을 설명한뒤[김의원은 이나라 정치인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한 경제고위공직자 출신]이라며 결코 김의원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류의원은 이어 [김의원이 받았다는 금품은 필경 정치자금일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매도당해야 할만한 사안은 아니며 경미한 정치자금법위반에 불과한 것]이라며 구속이 해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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