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덜고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세제의 대폭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규복씨(경북대강사.공인회계사)는 지난23일 오후 경북대서 열린 한국세무학회주최의 93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에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세제의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씨의 논문발표중 주요내용이다.
금융자산소득의 합산과세경우 중산층의 예금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고 실물자산으로 자금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이하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율과 유흥업소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재보다 인하조정해 지하경제의 자발적 양성화를 꾀해야 할것이다. 특히 부가세율은 독일14%, 영국15%, 이태리18%보다는 낮지만 일본3%, 대만5%에 비해 높은 편이다.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조정도 이뤄져야 자금의 지하화방지와기업의 투자의욕고취등 금융실명제효과를 볼 수 있다.
각국의 한계소득세율을 보면 한국50%(법인세율34%)인데 반해 미국36%(35%)일본50%(37.5%) 대만40%(25%) 영국40%(35%)로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며 지난번 개편안에서 47%(32%)로 세율을 인하했으나 아직 미흡하다.그러나 93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최고율을 각각 5%씩 인하조정하고 상속세기초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것은 고액상속자의상속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공제액을 늘리는 대신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골동품과 서화, 귀금속등의 보유및 이동에 관한 세제의 보완도 이뤄져야 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도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시 과세하는 것처럼 돼야 형평과세에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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