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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19일 김용보대구시약사회장과 김영군약국위원장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벌률위반혐의(집단폐문.약품도매상공급가 인상압력)로 불구속기소했다.그러나 특수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과 함께 고발한 대구시약사회에 대해서는 법인자격이 없어 기소하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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