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골재채취업계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골재채취및 판매 직영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골재협회와 대구.경북지역 골재업계에 따르면 일선시.군이 1만루베이상의 골재채취.판매경우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토록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했다.이들은 시.군이 골재채취법이 아닌 하천법과 건설부훈령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골재채취및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부당하다며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합동민원실에 진정했다.
골재업계는 또한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허가기간을 5년에서 10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시.군이 하천법과 건설부훈령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많아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20여개업체에게 허가지역내 생산량 1만루베미만에 대해서만 채취와 판매를 허가해 주고 있으며 현재 26개 시.군에서 골재채취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도와 군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골재채취와 판매에 따른 업자의부조리.자원고갈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서 일정규모 이상에대해 지자체서 직영토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허가기간이 다른 것은 지자체 예산회계가 1년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국내의 연간 골재소요물량은 3-4억t에 이르며 골재산업은 국민총생산의1.5% 건설업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협회측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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