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및 농지전용행위가 성행하고있다.경북도에 의하면 농로및 농경지조성, 묘지설치, 택지조성, 토석채취 등을 목적으로 산림보호지역을 무단훼손하는 사례가 당국의 감시단속에서도 92년 2백2건 93년8월현재 1백58건등으로 빈발했다.
또 불법형질변경 *자재적치 *공장부지등의 농지전용사례도 92년 한해동안1백92건이 발생했다.
유형별 불법산림훼손사례는 농로및 임도개설이 92년55건 93년(8월현재)60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묘지설치로 92년41건 93년37건이다. 이로인한 훼손면적이 92년은 2ha인데비해 올해는 4ha에 달해 갈수록 호화분묘설치경향이뚜렷하다는 것이다.
불법농지전용은 92년에 논16만4천52제곱미터 밭16만6천2백81제곱미터등으로이중 형질변경이 40% 자재적치30% 공장부지13% 기타17%를 차지하고있다.특히 92년 농지불법전용 1백92건은 도시인근지역에서 위법사례가 많이 발생,달성군24건 영일.금능군이 각23건 성주군19건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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