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횡포 집중단속

입력 1993-10-16 08:00:00

대구시는 15일부터 한달간 별도수고비, 웃돈 요구행위등 이삿짐센터 횡포 집중단속에 들어갔다.이 기간동안 시는 부당하게 작업인부 또는 차량추가, 약속시간 불이행등 계약내용위반, 계약서작성기피및 이사물품파손 피해보상기피등 운송약관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교통지도과(429-3325)와 알선사업조합(953-0663)에 피해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이사현장 출장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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