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택시 예사 운행

입력 1993-10-15 08:00:00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잇단 음주운전행위가 사회적 물의를빚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술취한채 차를 몰던 택시기사 6명이 형사입건 됐다.대구경찰청은 술에 취해 유창운수소속 대구1바74xx호 택시를 몰던 김모씨(40 혈중알콜농도 0.16%)등 법인.개인택시 기사 6명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15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이 경찰단속에 걸린 때는 모두 심야나 새벽시간대로 지난11일 하룻동안에만 4명이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인 김씨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0.5-0.9%인 택시운전기사 5명에 대해서는 1백일간의 면허정지와 함께 각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이내려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버스.택시기사의 음주측정은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 그간 자제해왔으나 이들의 음주운전행위에 따른 말썽이 최근 잇따라 일제단속에나선것]이라며 [시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강력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6일부터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버스.택시 2천6백20대를 검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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