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감사원**새정부들어 사정의 상징기관으로 인식돼온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13일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사정에 따라 위축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 @미래지향적 예방감사 @초법적인 감사활동및 감사권한의 한계와 다소 신선감은 떨어지지만 @율곡사업감사결과 형평성 문제등을 집중거론하며 입장이뒤바뀐 {피감기관}감사원을 질책해 나갔다.
첫 질의에 나선 류수호의원(국민)은 [사정개혁에 따라 도대체 공무원들이 몸다칠세라 꼼짝도 않고 있다]며 [이때문에 서해훼리호 침몰사건등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른다고 보는데 공무원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참여와 창의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감사지표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정상천.박헌기의원(민자)도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는데 박의원은 공무원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옥석을 가려 수범공무원들을 발굴해 포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류의원과 강신옥의원(민자)등은 또한 [감사원이 율곡사업, 평화의 댐감사를통한 역사적 교훈을 살려 국책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예방감사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의원과 민주당의 이원형의원등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권한및 그 한계와 관련, 문제제기에 나섰다.
박의원은 정부와 감사원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법개정과 관련, [감사원의 권한행사는 감사원법이나 예산회계법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히행사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권한 확대와 수사권보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강한데 이 점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정상천의원(민자)은 [또한 감사원에서는 영장없이 금융기관에 대해 비위공직자의 금융거래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느냐]고 감사원의 {월권행위}소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감사원의 율곡사업과 관련한 사정활동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민주당의원들은 권녕해국방장관과 조남풍전보안사령관의 처리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감의원도 여당의원으로서 드물게 [율곡감사결과발표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조전보안사령관과 권녕해국방장관의 동생인 녕호씨의 비리사실이 누락된 것은 {옥의티}]라고 야당에 동조했다.답변에 나선 이회창감사원장은 공무원기강해이와 관련, [사정활동강화에 따라 공직사회가 긴장 위축되어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후 [감사원은 앞으로의 감사운영에 보다 발전적,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감사원장은 감사원법개정과 관련, 비위공직자에 대한 무영장금융거래조사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판례를 인용하며 [범죄수사가 아닌 공무원들에대한 행정조사목적으로는 영장없이 예금계좌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원장은 [연안여객선운항문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한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90년 8월에 부분감사를 실시, 2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일은 있으나 최근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감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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