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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경찰서는 14일 이발옥씨(31.서울 중랑구 면목4동 1342의11호)에 대해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후2시30분쯤 문경군가은읍성저1리앞 도로변에서 야생대마 1천226g을 채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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